안녕하세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국립공원 체류시설(야영장, 대피소, 탐방원, 민박촌 등)의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숙박은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제한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또는 보호자 동행시에만 가능합니다.(이성간의 미성년자 혼숙은 동의시에도 불가)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