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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화성 물질 난방기구 사용 제한 안내 2025-12-23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안내 드립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화성 물질 난방기구 사용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26조 5항 및 시행규칙 21조 의거, 야영장 내 인화성 물질 난방기구(석유류 난방기구, 화목 난로, 부탄가스 난로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동절기 난방 기구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야영객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황야영장(061-471-5217) 및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061-473-521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