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이용 기준 및 이용제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일반야영장 이용인원수 제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야영장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구분 |
이용인원 |
일반(중형) 야영지 |
6인(최대 8인) |
일반(대형) 야영지 |
8인(최대 10인) |
자동차야영지 |
8인(최대 10인) |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
10인(최대 12인) |
※ 해당 기준은 2025. 11. 28.부터 적용되며, 기준인원 초과(최대 2인)시 1인 10,000원의 초과료가 발생합니다.
2. 강화된 이용제한 기준
규정(정숙시간 준수 등) 위반시 적용되는 이용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3회 위반 시 : 야영장 사용제한 및 예약시스템 이용제한 조치(1개월)
(변경) 3회 위반 시 : 야영장 사용제한 및 예약시스템 이용제한 조치(3개월)
※ 해당 사항은 2025년 9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용객 분들이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만족부(033-769-971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