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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공원야영장 이용 및 이용제한 기준 변경사항 알림 2025-09-11 조회수 186
안녕하십니까, 본사 고객만족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야영장 이용 기준 및 이용제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이용기준 신설(일반야영장 이용인원수 제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야영장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구분

이용인원 

 일반(중형) 야영지

4인(최대 6인) 

 일반(대형) 야영지

6인(최대 8인) 

 자동차야영지

6인(최대 8인)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8인(최대 10인)

※ 해당 사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강화된 이용제한 기준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이용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3회 위반 시  : 야영장 사용제한 및 예약시스템 이용제한 조치(1개월)

(변경) 3회 위반 시 : 야영장 사용제한 및 예약시스템 이용제한 조치(3개월)

※ 해당 사항은 2025년 9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용객 분들이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굼금하신 사항은 고객만족실(033-769-971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