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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전북] 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 눈썰매 행위 금지 공고 알림(~2034.1.31.) 2025-02-04 조회수 268

지리산전북 공고번호: 제2024-1호


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 눈썰매 행위 금지 공고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겨울철 탐방객 안전 및 사고 발생 위험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눈썰매 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 기     간: 2024. 1. 8. ~ 2034. 1. 31.

□ 대상지역: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관할지역(남원) 일원

□ 단속대상

  - 국립공원 내 도로, 주차장, 탐방로 등에서의 눈썰매 행위 일체

□ 목     적: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벌칙사항: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시행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문 의 처: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063)630-8900

                                뱀사골분소 ☎ 063)630-8950


2024. 1. 8.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