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전북 공고번호: 제2024-1호
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 눈썰매 행위 금지 공고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겨울철 탐방객 안전 및 사고 발생 위험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눈썰매 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 기 간: 2024. 1. 8. ~ 2034. 1. 31.
□ 대상지역: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관할지역(남원) 일원
□ 단속대상
- 국립공원 내 도로, 주차장, 탐방로 등에서의 눈썰매 행위 일체
□ 목 적: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벌칙사항: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시행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문 의 처: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063)630-8900
뱀사골분소 ☎ 063)630-8950
2024. 1. 8.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