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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및 초과료 개편 안내 2024-05-10 조회수 1600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및 초과료 개편 안내]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에 따라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및 초과료 개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 내 명: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및 초과료 개편

2. 상세내용

 1) 현재 성수기·비수기형 요금체계를 주중·주말 및 성수기 요금체계로 변경

 2) 민박촌 추가 인원에 대한 초과료 징수 변경 

  - 인당 초과료 증액(기존 5,000원 → 변경 10,000원)

  - 개인형(온돌, 침대) 예약 시 추가인원 변경(기존 2명 → 변경 1명 / 복층형은 최대 2명으로 기존과 동일)

3. 개정일: 2024. 5. 1.

4. 시행일: 2024. 6. 3.

 - 규칙은 5. 1.자로 개정되었으나 원활한 예약 진행을 위해 6. 3.(월) 예약 개시일부터 변경 사항 적용 예정


개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